천주교 대전교구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기관입니다.
전자기부금으로 신고된 내역(1/18일까지)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.
1)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기관 신고 마감일 : 1월 10일(토) - 신고 완료
2) 전자기부금 1차 수정 신고일 : 1월 12일(월) - 신고 완료
- 1월 11일(주일)까지 등록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동의자 추가 수정 신고 완료
- 간소화 1차 개통일 : 1월 15일(목) (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금영수증 내역 확인 가능)
3) 전자기부금 최종 수정 신고일 : 1월 18일(일) - 신고 완료
- 1월 18일(일) 13시까지 등록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동의자 수정 신고 예정
- 간소화 2차 개통일 : 1월 20일(화) (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금영수증 내역 확인 가능)
====해당 기간까지 전자기부금 동의를 못했는데 그럼 연말정산 못 받나요?===
4) 1월 18일(일) 이후에 전자기부금 동의서를 등록할 경우
-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내역(2025년 귀속분)에서 기부금영수증 내역 확인 불가
-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에서 직접 조회하여 사용 가능(국세청 홈택스 - (기부자용) 전자기부금영수증 요청 및 조회)
- 1월 29일(목)까지 전자기부금신청(주민등록) 자료는 교구에서 매일 내역을 신고할 예정입니다.
- 1월 29일(목) 이후 등록한 동의서는 매달 주기적(월1회/초)으로 신고됩니다.
5) 요청사항
18일(13시) 이후 신청한 것은 전자기금자료가 연말정산자료로 반영이 안됩니다.
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자료에서 참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첨부파일 참조 : 국세청 연말정산 기부금 조회와 전자기부금 영수증 조회 안내